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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9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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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친족 사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

법안 웹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법」 제151조(증거인멸) 및 제155조(증거위조·변조)의 친족 간 처벌 특례 예외 조항 신설
수사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남용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대두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형법상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변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친족 간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상황을 설정함. 특히 법관, 검사,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수사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증거 인멸(특히 친족 간 특례 적용)을 차단하여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일상생활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간접적),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성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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