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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0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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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2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

법안 웹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부광고 대행 독점권 재편: 현행 한국언론진흥재단(KOFPR)의 독점적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방송통신매체 분야에 한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 이관함
이권 재배분 논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핵심 수입원인 정부광고 예산을 경쟁 기관인 방송광고진흥공사로 일부 빼앗기는 형태이므로, 기존 언론계 및 재단 내부에서 강력한 로비와 반발이 예상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정부광고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그 수익을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에 지원하기 위한 '이권 재배분 및 공공성 강화' 목적의 입법입니다. 현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던 정부광고 업무를 매체 특성상 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현행 정부광고 대행 체제의 비효율성과 지역방송 지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과 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배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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