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관할 시ㆍ도에 존재하는 모든 폐교를 폐교재산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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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은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기준과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재함.
각 지자체의 역량 차이에 따라 폐교 활용 계획의 질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폐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계획만 수립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개별 폐교의 특성에 맞춘 활용계획 수립, 장기 미활용...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폐교 재산의 비효율적 방치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별 계획 수립 의무화와 장기 미활용 건에 대한 특별 조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