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2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4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체납 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안 제95조의5):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고의·폐업/휴업·일시 자금난 등)과 경제여건을 조사·분석할 수 있게 하여 ‘맞춤형’ 징수를 가능하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태조사 범위·절차가 과도해질 위험(사생활·정보인권):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금융·매출·임대차·가족부양 등) 명확한 한계가 없으면 ‘조사권 남용’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분석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 고의 체납은 강하게 걷고(강제징수 강화) 폐업 법인은 합리적으로 정리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실태조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연금의 징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체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고의적 회피'와 '생계형 불가피'를 구분하여 대응하겠다는 접근은 행정의 정...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