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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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체납 실태조사 법적 근거 신설(안 제95조의5):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고의·폐업/휴업·일시 자금난 등)과 경제여건을 조사·분석할 수 있게 하여 ‘맞춤형’ 징수를 가능하게 함
실태조사 범위·절차가 과도해질 위험(사생활·정보인권):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금융·매출·임대차·가족부양 등) 명확한 한계가 없으면 ‘조사권 남용’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분석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 고의 체납은 강하게 걷고(강제징수 강화) 폐업 법인은 합리적으로 정리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실태조사...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국민연금의 징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체납의 원인을 분석하여 '고의적 회피'와 '생계형 불가피'를 구분하여 대응하겠다는 접근은 행정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