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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0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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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법안 웹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및 성폭력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장/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근로지원인으로 한정됨.
신고 의무 부과로 인한 표준사업장의 행정 부담 증가 및 인력 관리 비용 상승.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및 학대 피해가 내부자(대표자, 종사자)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법적 신고의무자가 아닌 탓에 조기 발견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천 사례처럼 임...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성폭력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를 확대한 실질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이다.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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