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였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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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9명
대형 보험대리점(1,000명 이상 설계사 고용)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법적 지위 강화
대리점과 보험회사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경우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형 보험대리점을 독립적인 법인격인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하여 규제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에 종속된 형태로 운영되던 대형 대리점들이 이제 자본금, 지배구조,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변하는 보험 판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규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 안정성 제GO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직접 고용 확대와 손해배상 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