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7
제안일: 2026. 8. 11.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였음. 그러나...

법안 웹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9명
대형 보험대리점(1,000명 이상 설계사 고용)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법적 지위 강화
대리점과 보험회사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경우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형 보험대리점을 독립적인 법인격인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하여 규제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에 종속된 형태로 운영되던 대형 대리점들이 이제 자본금, 지배구조,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변하는 보험 판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규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 안정성 제GO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직접 고용 확대와 손해배상 담보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