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7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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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전담조직(산학협력단 등)의 행정적 지연이나 부당한 조건 부과를 금지함
'부당한 지연·거절' 및 '불합리한 조건'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전담조직과 연구자 간 분쟁 발생 시 사법적 리스크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담조직의 행정적 지연과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 및 전용실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료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연구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실질적 기여에 기반한 보상과 창업 지원을 제도화하여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