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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4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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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7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법안 웹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전담조직(산학협력단 등)의 행정적 지연이나 부당한 조건 부과를 금지함
'부당한 지연·거절' 및 '불합리한 조건'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전담조직과 연구자 간 분쟁 발생 시 사법적 리스크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담조직의 행정적 지연과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 및 전용실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료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연구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실질적 기여에 기반한 보상과 창업 지원을 제도화하여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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