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일정한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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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 확대 시 국가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던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직역...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보적인 조치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개선 효과가 크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재정적 충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