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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4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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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웹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10명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의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함
한시적 구제 조치가 반복될 경우 연금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이들이 과거 법 개정 과정의 행정적 사각지대로 인해 받지 못했던 재직기간 합산 신청 권리를 복원해주는 법안입니다. 이는 명백한 제...
1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3
본 의안은 과거 행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권리 구제적 성격의 법안이나, 공적 연금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일반 국민과는 체감도가 낮은 특정 직군 위주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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