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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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외 9명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 의무화
부대사업 정보 공개 시 민간 사업자의 영업 비밀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부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민자사업 본체에 대한 정보만 관리되었으나, 부대사업 역시 공적 자산(국유·공유재산)을 활용하고 그 수익이 사용료 산정에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내 부대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산의 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민주적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