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아동복지법은 법원 형 선고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 모집 단계에서는 전력 조회 근거가 미비함.
교육청의 채용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교육 현장 인력 공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 개정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 금지 제도를 보완하여,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등을 모집할 때부터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교육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채용 프로세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개정안이다.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명확한 목적(아동 보호)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