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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0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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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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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항만 내 ‘유휴 구역’(선박 항행이 거의 없거나 기능이 약한 곳)에 한해, 조건부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항만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유휴 구역’의 기준이 모호하면 사실상 항만 전반으로 예외가 확장(규제 완화의 경로 의존)될 수 있음—현장에서는 “배는 가끔만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구역까지 허용 요구가 커질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선박 항행과 항만 기능을 해치지 않는 유휴 구역에 한해 어업인에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예외’ 신설입니다. 취지는 지역경제와 어업인 소득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항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경제적 효용성과 사회적 약자(어업인)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항만 내 안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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