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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5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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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작업중지권 요건을 ‘급박한 위험’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해, 사고 ‘직전’이 아니라 ‘징후 단계’에서 멈출 수 있게 함(현장 체감상 가장 큰 변화)
‘급박한 위험이 우려’는 문언상 범위가 넓어 현장 분쟁(우려의 정도·근거)과 생산차질 논쟁이 커질 수 있으며, 기업이 ‘분쟁 대비 서류’에 더 매몰될 위험(실행보다 문서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고가 임박했을 때만’이 아니라 ‘위험 징후가 뚜렷할 때’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문턱을 낮추고, 위험 통보·시정요청 및 보복 금지/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장...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권리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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