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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3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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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53]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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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단순 행정의무 위반(예: 정기 성능검사 미이행)에 대해 ‘징역·벌금’ 중심에서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해 처벌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성능검사 미이행은 ‘종이상 의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후 설비·붕괴·침수·가스 등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안전 장치일 수 있어, 제재 완화가 안전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특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억제력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업시설 성능검사 미이행 등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고, 처벌이 필요할 때도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해 과잉형벌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광산업계 부담 완화’가 직접적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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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규제 합리화의 성격이 강합니다. 행정 의무 위반을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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