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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7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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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3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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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정책자금(중진공 융자) 신청 과정에서 ‘서류위조·청탁·알선·자격 미달인데도 대출 가능하다고 장담하며 수수료 요구’ 같은 제3자 부당개입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제78조의2 신설)해, 그간 ‘규정 공백’으로 방치되던 사기·브로커 시장을 직접 겨냥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제3자 부당개입’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경우, 정상적인 행정사무 대행(회계사·세무사·변호사·경영지도사·액셀러레이터의 합법적 자문)까지 위축될 수 있음. 금지행위 유형의 구체성과 예외(합법 대리·자문) 요건을 하위법령/가이드라인으로 촘촘히 제시할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브로커·대행업체 등이 서류조작, 청탁·알선, ‘대출 보장’ 명목 수수료 갈취를 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중진공의 사실확인 권한과 명단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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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브로커' 근절을 목표로 하여, 정책자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류 위조나 청탁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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