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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7
제안일: 2026. 1. 2.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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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3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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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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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정책자금(중진공 융자) 신청 과정에서 ‘서류위조·청탁·알선·자격 미달인데도 대출 가능하다고 장담하며 수수료 요구’ 같은 제3자 부당개입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제78조의2 신설)해, 그간 ‘규정 공백’으로 방치되던 사기·브로커 시장을 직접 겨냥함
‘제3자 부당개입’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경우, 정상적인 행정사무 대행(회계사·세무사·변호사·경영지도사·액셀러레이터의 합법적 자문)까지 위축될 수 있음. 금지행위 유형의 구체성과 예외(합법 대리·자문) 요건을 하위법령/가이드라인으로 촘촘히 제시할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브로커·대행업체 등이 서류조작, 청탁·알선, ‘대출 보장’ 명목 수수료 갈취를 하는 등 제3자 부당개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중진공의 사실확인 권한과 명단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브로커' 근절을 목표로 하여, 정책자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류 위조나 청탁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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