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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72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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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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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긍정적 요소
국가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낮춰, 중간 규모(30~50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도 중앙정부가 설계·기준을 주도할 수 있어 사업 착수·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가 기본계획 관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 실정(소규모 수리시설의 관행적 이용, 마을별 수리계 조직 등)이 중앙 표준에 의해 과도하게 ‘획일화’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현장 수요와 어긋나는 시설 투자(과잉·비효율) 가능성 존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간 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30~50만㎡)에 대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넓히고, 국비-지방비 분담 근거를 신설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사업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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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여 필수적인 농업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사업 취소 시에도 지속되던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자동으로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농업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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