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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2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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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8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

법안 웹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0명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 증가로 예방교육의 중요성 대두
법률로 상향입함에 따라 사업장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명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행령 위임이었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관리자의 책임 및 조치 절차 교육을 신규로 포함하는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이 시행령에 여전히 위임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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