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6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ㆍ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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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자체(시장·군수 등)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5조의3)하여,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부담(소각·매립)을 줄이려는 취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음(어느 동네는 친환경 전환, 어느 동네는 기존 PVC 지속)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폐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다이옥신, 온실가스, 매립 잔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은 ‘거리...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정치 및 상업 활동으로 인해 대량 발생하고 있는 폐현수막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시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