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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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3명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보증기관이 먼저 갚아준 돈)’을 회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일정 요건(주택도시기금법상 명단공개)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출국정지’로 회수 담보를 걸 수 있게 하는 내용
‘출국정지’는 이동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강한 제재인데, 형사 사건이 아닌 ‘채권(돈)’ 문제에 넓게 적용될 경우 비례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특히 채권액이 소액이거나 다툼 중인 경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돈(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않은 ‘명단공개된’ 외국인 임대인에게 출국정지를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고 공공채권 회수 실효성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외국인 악성 임대인의 '먹튀'를 방지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사상 검증과는 무관한 명확한 금전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