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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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진술 없이 재판 진행 가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 시 재판 진행과 선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법 정의 실현과 사...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법 절차의 지연 방지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임.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와는 거리가 먼 사법 절차 개선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