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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5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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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법안 웹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0명
부모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 제도 마련
부모교육 이수가 아동수당 수급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복지...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해당 법안은 부모 교육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를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자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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