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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8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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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법안 웹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른 과태료 사건 관할 조정
해사 전문 법원의 관할권과 일반 지방법원 간의 재판 일관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과 맞물려,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의 관할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전문 법원과 기존 지방법원 간의 선택적 관할을 도입하여, 시민과 기업이 본인의 위치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다...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procedural legal adjustment necessar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new Maritime Internation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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