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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8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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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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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긍정적 요소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른 과태료 사건 관할 조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해사 전문 법원의 관할권과 일반 지방법원 간의 재판 일관성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과 맞물려,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의 관할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전문 법원과 기존 지방법원 간의 선택적 관할을 도입하여, 시민과 기업이 본인의 위치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The amendment is a procedural legal adjustment necessar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new Maritime Internation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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