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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5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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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8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안 웹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3명
2025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법안'의 시행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
1년 유예로 인해 행정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신설 기관인 중수청의 조직 문화 정착이 더 늦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획기적인 검찰 개혁(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시행을 1년 뒤로 미루는 '유예법안'입니다.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검찰 개혁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행일을 1년 유예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새로운 사법 체계에 적응하고 보완수사권 등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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