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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2
제안일: 2026. 7. 23.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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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닫기 [22201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주 직원이 없다는 보안상의 허점을 노리고 무인점포에서 절도, 기물...

법안 웹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1명
무인점포의 법적 정의 신설: 상주 직원이 없고 무인정보단발기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을 '무인점포'로 명시.
관리 비용 증가: 소규모 자영업자나 스타트업에게 CCTV 유지보수, 정기 점검 인력 고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무인점포의 급증에 따라 발생한 보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점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범죄 예방, 시설 유지 등)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에게는 편의점이나 무인 카페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무인점포의 보안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법안이다. 일상생활의 안전성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며, 미래 유통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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