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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3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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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불충전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 특히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법안 웹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미사용 잔액(낙전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으로 출연 의무화
전자금융사업자의 경영 부담 및 이용자 서비스 이용료 인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지나 전자금융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던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서민금융 재원 확충과 동시에 휴면 자산의 원주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사각지대인 선불 충전금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자산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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