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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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방위사업법상 대규모 국방 신규사업은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나, 이를 '사업타당성조사'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
타당성 조사 대상이 줄어듦에 따라 비용 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이 추진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방 기술 개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심사 절차인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10개였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보다 현행 사업타당성...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국방 분야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 협소하게 운영되던 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고, 순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