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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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해짐.
경찰의 직접 청구 권한 강화로 인해 자의적인 조치 청구 증가 가능성(과잉 적용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며, 조치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특히 '검사 경유'를 없애 신속성을 확보한 점이 핵심이며, 100미터에...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모두 높인 긍정적 개정안이다. 검사 경유 절차 생략으로 인한 신속성 확보, 접근금지 범위 확대 및 위반 처벌 강화로 인한 억제력 강화, 다양한 잠정조치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