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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9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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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8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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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공지, 안내, 정책정보 등)’을 공문서 범위에 명시 포함해 ‘쉬운 공공언어’ 원칙을 온라인까지 확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문서’ 범위가 온라인 전반으로 넓어지면 적용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음: 이벤트/캠페인 페이지, 카드뉴스, SNS성 공지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면 기관의 행정 부담과 위축효과 발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온라인 공공정보도 쉬운 한국어·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실제로 접하는 안내문·공지의 이해도를 높여 정보격차를 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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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민생 친화적 법안입니다. 특히 누리집 게시물까지 공문서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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