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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8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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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법상 사망한 보험료 납부자의 미납 보험료 및 징수금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 승계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음
상속인이 고인의 미납 보험료를 알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망한 보험료 납부자의 미납 보험료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와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징수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국민건강보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상속인의 과도한 채무 부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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