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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9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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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자살은 파산ㆍ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ㆍ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법안 웹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자살 원인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의 문제로 확장 정의
시설물 개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 또는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자살을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로 보는 기존 시각을 넘어, 실업, 빈곤, 과도한 경쟁, 고독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재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자살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시설물과 정보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임. 과도한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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