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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8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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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

법안 웹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보상 범위를 현실화하고자 함
보장 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및 농어업재해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질적인 피해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었던 재해 입증 책임을 공적 데이터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농어업 현장의 입증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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