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33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2명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상시화(일몰 규정 폐지)
대규모 조세지출에 따른 국가 세수 결손 심화 및 재정 건전성 악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기존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이었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청년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고용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장기적인 제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