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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2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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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33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12명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상시화(일몰 규정 폐지)
대규모 조세지출에 따른 국가 세수 결손 심화 및 재정 건전성 악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기존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이었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청년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고용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장기적인 제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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