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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의안번호: 2214996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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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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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대형 이스포츠 경기장·아레나에 대해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정기 안전점검’을 법정 의무로 두어, 관람객(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강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구체적 설치·운영 기준’이 법문에 직접 명시되기보다 ‘대책 마련’과 ‘정기점검’으로 위임되는 구조라, 하위규정(고시·지침) 설계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형식적 대책·서류점검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문체부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형 경기장 관람·참가 시 화재·붕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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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행법상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미비했던 이스포츠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임. 이는 규제 강화 측면이 있으나, 시민의 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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