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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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의료비 감면 적용 연령을 75세→65세로 낮춰,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예: 전몰·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등 유족)에게 동네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을 조기에 덜어줌
재정 소요 증가: 65~74세 선순위 유족이 새로 포함되며 감면진료 이용량이 늘면 보훈재정(및 위탁의료기관 정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재정추계·대상 규모·진료유형별 비용 통제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가 지속가능성 논쟁으로 번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더 이른 시기에 ‘집 근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고령 유족의 의료 접...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보훈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지원 법안입니다. 보훈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장점이 뚜렷합니다. 다만, 대상 연령 하향(7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