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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4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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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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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긍정적 요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구성 지연 등 ‘방송사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끝나지 못해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허가·승인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방송 중단·법적 공백을 막는 응급조치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책임 없는 사유’의 범위가 모호하면 방송사가 실질적으로 문제(자료 제출 지연, 내부 의사결정 지체)가 있어도 행정 공백을 이유로 자동 연장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행정 공백으로 재허가·재승인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때, 결정이 날 때까지 기존 허가를 유효로 간주해 방송 중단을 막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TV·보도채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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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률안은 규제 기관의 구성 지연이라는 국가적 행정 공백 상황에서 민간 방송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책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예산 소모 없이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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