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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9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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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법안 웹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24년 12·3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법정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기록·아카이빙·전시·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
‘민주화운동’의 법정 정의에 매우 최근의 사건을 포함할 경우,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국가가 ‘공식 서사’를 선점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음(정권/의회 다수에 따라 기념 대상이 흔들리는 전례를 만들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4년 12·3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식적으로 기념·교육·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효과는 전시·교육·기록사업 확대라는 ‘문화·교육 영역의 변화’...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본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제도권 내의 기념 사업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보존이라는 명분은 훌륭하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학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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