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7]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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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정치자금·청탁·선거개입(조직적 당원가입 등) 의혹을 ‘독립 수사조직(특검)’으로 강제수사해, 기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해충돌 논란을 줄이려는 설계
법률명과 수사대상에 ‘특정 종교단체’를 직접 적시하는 방식은 종교의 자유·평등원칙 침해 및 ‘표적입법’ 논란(위헌 시비) 소지가 큼: 결과적으로 수사 정당성보다 ‘정치적 낙인’이 먼저 작동할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금품로비·선거개입·인허가 특혜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강제수사로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선거의 공정성, 정책결정의 투명성, 세금이 ...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수호하고 정치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 단체를 법률명에 명시하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정치적 표적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