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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9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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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과 통합한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재외공관의 장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
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외교부의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계획에 대한 주기적 평가 제도 도입
재외공관 활동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행정적 보고 부담만 가중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외교 정책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재외공관의 세부 활동계획이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관련 정보...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적 개선안으로,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거리가 먼 국정 감사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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