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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8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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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또는 인테...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임대차, 인테리어, 설비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일부 가맹본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약 강요를 지속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을 거치기 전, 상가 임대차나 인테리어 등 비용이 발생하는 사전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상거래 질서 개선 법안으로, 시장 경제 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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