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11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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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절차가 부재함.
평가 기준과 지표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권에 따라 기준이 자주 변경되거나 모호하게 설정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장관의 재량에 따라 클러스터가 지정될 여지가 있어 정치적 특혜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강화 조치는 산업 생태계 건강성에 긍정적이며,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낮추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