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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8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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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

법안 웹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근로복지공단(공단)이 보험급여 결정·심사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청구인(재해자)이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해자의 자료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안 제117조의2 신설).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민감 자료의 노출 위험: 사업주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영업상 기밀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으면 인권·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공단이 산재 급여 결정·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명문화해 재해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적 보완이다. 핵심 효과는 피해자·유족의 자료 접근성 개선이나, 개...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서 근로자가 겪는 가장 큰 장벽인 '입증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민생 밀착형 개정안입니다. 국가 기관(공단)이 가진 정보를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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