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 여부 또는 보험사기이득액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그 처벌 강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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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상습적인 자해공갈 보험사기범에 대해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 등 중형 선고를 의무화하는 가중처벌 도입
벌금형 배제에 따른 사법부의 양형 재량권 축소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습적인 자동차 고의 사고 등 악질적인 보험사기범에게 벌금형을 배제하는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형법상 사기죄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발생한 법 체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국가 검열과는 무관한 형사 처벌 강화 법안으로, 명확한 사회적 해악인 상습적 보험 사기를 근절하여 공공 안전을 도모하는 타당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