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8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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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긴급복구공사’의 적용 범위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던 조문 구조를 바로잡아,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법문상 명확화(해석 혼란·현장 분쟁 감소).
이번 개정은 ‘정의 조항 신설 및 적용범위 명확화’에 가까워, 시민이 기대하는 ‘싱크홀 예방 강화(탐사 확대, 사전평가 강화, 정보공개)’ 같은 실질 규제·예산·인력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함(체감효과 제한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만 해당하는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점을 법문상 정리하는 문구 명확화 법안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복구를 신속히 하되, 공사 후 지반...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긴급복구공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행정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일상적 체감도는 낮으나 예산 소요 없이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