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3
제안일: 2026. 2. 13.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2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자동 개시’(재적 1/3 서명만으로 즉시 개시)를 ‘본회의 의결’ 방식으로 바꿔 남발을 억제하려는 설계(재적 1/5 동의 제출 → 재적 1/3 찬성 가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소수파 보호 기능 약화 가능성: ‘서명만으로 개시’가 ‘본회의 표결로 개시’로 바뀌면, 다수파가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 개시를 막을 수 있어 소수의 견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약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서명만으로 자동 개시’하던 방식에서 ‘본회의 의결로 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정족수 미달 시 중지 및 종결 후 일정 시간 뒤 표결을 허용해 절차적 안정성과 국회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2/40점
|
생활체감 1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의사 진행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소수자 보호'와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의사정족수와 연계하여...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