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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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자동 개시’(재적 1/3 서명만으로 즉시 개시)를 ‘본회의 의결’ 방식으로 바꿔 남발을 억제하려는 설계(재적 1/5 동의 제출 → 재적 1/3 찬성 가결).
소수파 보호 기능 약화 가능성: ‘서명만으로 개시’가 ‘본회의 표결로 개시’로 바뀌면, 다수파가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 개시를 막을 수 있어 소수의 견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서명만으로 자동 개시’하던 방식에서 ‘본회의 의결로 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정족수 미달 시 중지 및 종결 후 일정 시간 뒤 표결을 허용해 절차적 안정성과 국회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내...
12/40점|생활체감 1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본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의사 진행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소수자 보호'와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의사정족수와 연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