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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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및 경찰 수사권 이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해당 직위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의무화함.
인사청문회 과정이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어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흠집 내기로 흐를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해진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부 내부의 통제 뿐 아니라 입법부의 민주적 견제와 검증을 강화하려는 시도입...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강화된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권력 분립과 제도적 균형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제도가 운영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