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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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
중소 건설사의 행정 부담 가중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한정되었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와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대금 체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건설 노동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공정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