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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8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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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8088", "의안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
중소 건설사의 행정 부담 가중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한정되었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와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건설 산업의 만성적인 대금 체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건설 노동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공정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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