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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2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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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5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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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독립적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지원정책의 결정권·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구조개편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단법인화가 곧바로 ‘독립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임원 선임 구조가 정부·정당·기존 언론단체에 편중되면, 지원금이 ‘우호 매체’에 쏠리는 정치적 포획(capture) 위험이 커집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바꾸고 사무국을 법적으로 설치해, 지역신문 지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을 명시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4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지역 언론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실행 방안으로서 별도의 조직(재단 및 사무국) 신설이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직 신설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예산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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