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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7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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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보호에 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회 보고 의무 신설로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5년)’·‘연도별 집행계획’의 내용(예산·인력·우선순위)이 공개·검증되는 통로가 생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제 현장 서비스(인력 확충, 24시간 핫라인, 긴급지원비 신속집행 등)를 직접 늘리는 조항이 아니라 ‘보고 절차’ 중심이라, 시민 체감은 국회의 후속 조치(예산·감사) 여부에 크게 좌우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견제·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해외에서 겪는 안전·사고 대응의 ‘질’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대한 국회의 알 권리와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민생 법안 성격은 약하지만, 예산 부담 없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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