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55]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되었으나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지의 1.6%)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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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약 63만 필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국가 명의 등기 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약 63만 필지의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시민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자신의 토지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버려진 땅을 국...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특별법안은 일제강점기 이후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소유권 보호와 국토 이용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