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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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존 장애인복지법상 3급 중복 장애인은 현행 법령상 '장애 정도가 심한' 범주에 포함되지만, 하위 법령의 위임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확대된 수급 대상(기존 3급 중복 등)이 포함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하위 법령에 남아있던 등급제 잔재로 인해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배제되던 '3급 중복' 등 중증 장애인을 공식적인 수급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발생한 법적·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취약계...